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로 모바일신분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미처 신분증을 준비하지 않아 당황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향후 차액 환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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