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이름을 B씨의 신체 곳곳에 문신으로 새기게도 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며 아내를 문신 시술 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으로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고 합의했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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