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선고

이 중사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실형…대대장 무죄
재판부 "피고인들, 진지한 반성 태도 없어"
법정서 이 중사 母 실신…父 피고인 향해 절규
  • 등록 2024-01-15 오후 3:33:50

    수정 2024-01-15 오후 5:38:5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부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 상관과 군(軍)검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씨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수사를 맡은 군검사 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대장 김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김씨와 박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것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 같은 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20비)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중사는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대대장 김씨를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돼 있지 않았지만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같은 20비 소속 중대장 이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맡은 당시 20비 군검사 박씨에게는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허위보고)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박씨가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대장 김씨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두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직무상 의무 부분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중대장 김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와 진실의 무게감이 다르다”며 “범죄를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검사 박씨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으로 사건을 지연 처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된 보고를 했고 이로 인해 마치 이 중사가 원해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공군참모총장, 국방부 등에 보고되면서 군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무유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관한 이 중사 모친 박순정 씨는 선고 도중에 피고인 무죄 판단을 듣고 자리에서 실신했다. 선고 후 부친 이주완 씨는 무죄를 선고 받은 대대장 이씨를 향해 “넌 유죄”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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