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조례' 통과

아이돌 연습생 및 중도탈락자 등 대상
심리치료 등 서울시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4-01-10 오후 2:16:14

    수정 2024-01-10 오후 2:16:1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년 9월 기준) 중이고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연습생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상담 사업과 함께 아이돌 연습생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들이 새로운 진로 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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