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디스커버리 장하원, 영장 2차례 기각 끝 불구속 기소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장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디스커버리 펀드 대규모 부실 숨기고, 550억원 환매 중단
SH 임대주택 사업 등에 펀드 자금 투자까지
지난 9월, 11월 영장 두 차례 기각…불구속 기소
  • 등록 2023-12-14 오후 4:24:58

    수정 2023-12-14 오후 4:24:5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포함, 주요 임원진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 이사 B씨 등 총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과 연루돼 청탁 등을 주고받은 전 구로구 건축과장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미국 소상공인 대상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해왔다. 이들은 대규모 불량 채권이 발생해 담보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관련 정보를 조작해 약 1090억원의 투자 자금을 모았고, 2020년 4월 결국 550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규제를 회피하기도 했다. 장 대표 등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해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영위, 약 2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또한 이들은 자산운용사 임직원으로서 서울주택조시공사(SH)의 임대 주택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 약 109억원을 대여해줬다. 이후 그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모집한 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 구로구청 건축과장, 건축사 사무소 대표 등은 건축허가, 건축심의 등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는 등 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장 대표 등에 대한 일부 혐의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 등 총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장 대표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9월, 11월에 걸쳐 두 차례나 기각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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