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버터없는 버터맥주' 불기소 결정…식약처 무리했나

부루구루 '버터맥주' 두고 식약처 "소비자 혼란 야기"
형사고발 뒤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 이어왔지만
檢 "제품·재료명에 버터없고 캔상단 '뵈르'도 상표…혐의없음"
부루구루 이미 100억 피해…식약처 '무리한 처분' 도마 오를 듯
  • 등록 2023-09-22 오후 6:15:09

    수정 2023-09-22 오후 6:15:0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제조한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수제맥주업체 부루구루에 불기소 처분를 내렸다. 다만 그간 사실상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부루구루는 100억원 가량(추산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약처가 무리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업계 내외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루구루 ‘버터맥주’.(사진=GS25)


22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식약처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부루구루 및 박상재 대표에 대해 지난 12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부루구루는 지난해 4월 이른바 ‘버터맥주’ 4종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구체적 제품명은 ‘트리플에이 플러스’·‘트리플비 플러스’·‘트리플씨 플러스’·‘트리플디 플러스’였지만 실제 캔맥주 주표시면 상단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가 표기돼 있어 일명 ‘뵈르비어’, 또는 ‘버터맥주’로 소비자들에 이름을 알렸다.

식약처는 이같은 버터맥주가 사실은 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뵈르’를 표기해 소비자들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당초 부루구루에 1개월 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검토하다가 돌연 부루구루와 박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이들의 수사 결과를 고려해 행정처분의 수위도 결정짓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식약처는 “버터맥주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수사 결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수 있어 이를 기다려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뵈르’ 상표권이 출원된 당시 정황부터 실제 출시된 제품의 패키지에 표기된 공식 제품명 및 원재료명까지 고려했을 때 식약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일단 뵈르 상표권을 가진 버추어컴퍼니가 이를 출원할 당시 지정상품으로 맥주 외 모자, 의류 등을 함께 기재한 점에 주목했다. 즉 단순히 식음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로서 ‘뵈르’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트리플에이 플러스’를 기준으로 제품명 란에 ‘트리플에이 플러스’라고, 원재료명 란에는 ‘합성향료(바닐라향, 버터향)’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불기소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주표시면 상단에 뵈르 표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버터가 들어간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부루구루는 일단 형사처벌을 피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상당 기간 버터맥주 영업에 차질을 빚으며 1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버터맥주는 지난해 9월 편의점 GS25에 출시한 이후 단 43일만에 100만캔을 팔아치우는 등 큰 인기를 끌었지만 식약처의 처분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서다.

이에 따라 식약처를 향해 ‘무리한 처분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일각에선 ‘곰표·말표·양표 맥주’에는 곰·말·양이, ‘불닭볶음면’엔 닭이, ‘고래밥’엔 고래가 들어가야하냐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왔던 터다.

식약처의 1개월 제조정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루구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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