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건희 막는다…교수임용 시 ‘학력·경력 확인’ 의무화

교육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심사항목에 추가
"학력·경력,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 등록 2022-05-04 오후 3:32:02

    수정 2022-05-04 오후 3:32:0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3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땐 지원자의 실제 학력·경력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항목이 추가됐다. 채용 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의무화 한 것. 또 채용 심사단계별로 심사위원 수를 최소 3인 이상 위촉토록 했다. 특히 채용 후보자의 학문적 우수성과 전공분야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 수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채용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준도 마련했다. 친족관계·지도교수·공동연구자·근무경험 등에서 지원자와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을 배제토록 한 셈이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토록 했으며, 제척·기피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를 회피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 임명·위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당 부분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을 감사한 교육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김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상의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A대 부교수’ 경력이 실제로는 시간강사나 산학겸임교원으로 파악된 게 대표적이다. 또한 당시 국민대 내규에 따르면 비전임교원 임용 시 면접심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면점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 임용 시 학력·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고 이번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땐 심사위원을 임명·위촉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그간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며 “이에 심사위언 최소 인원 수와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를 규정,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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