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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땐 지원자의 실제 학력·경력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학교원 신규채용 심사항목이 추가됐다. 채용 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의무화 한 것. 또 채용 심사단계별로 심사위원 수를 최소 3인 이상 위촉토록 했다. 특히 채용 후보자의 학문적 우수성과 전공분야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 수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 임용 시 학력·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고 이번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땐 심사위원을 임명·위촉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그간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며 “이에 심사위언 최소 인원 수와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를 규정,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