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22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QRC뱅크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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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12일 고모(40) QRC뱅크 대표와 공동운영자 안모·김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말부터 가상화폐 등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 등을 미끼로 54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유사수신·다단계 형태로 2200억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서민 계층이나 북한 이탈 주민, 중국동포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을 표방한 QRC뱅크 등을 설립한 고 대표 등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에 투자할 경우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고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측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고 대표와 QRC뱅크 등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해 이미 상당 부분의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