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연체 세금 이자만 年 2兆… 5년간 9.3兆

7일 정성호 의원 기획재정부·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이자율 9.125%…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1.8% 불과
“납부지연가산세율, 최소한 3%p는 내려야”
  • 등록 2020-10-07 오후 12:20:55

    수정 2020-10-07 오후 12:20:5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렇게 부과한 금액은 지난 5년간 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2조 원과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8조 원 등 총 3조 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산세 합계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20~40%)와 신고를 했더라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10~40%)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신고를 했더라도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정 의원은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로 과도하다는데 주목했다. 반대로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초과수납을 받은 경우 과오납한 세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게 되는데 국세청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연 1.8%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은 각각 연체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환급가산금율은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절반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율는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2018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산금리를 기존 6~9%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인하한 만큼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최소한 3%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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