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청구서 받는다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 최대 1500만원
  • 등록 2020-04-08 오후 1:51:22

    수정 2020-04-08 오후 1:51:22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재현현장(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 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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