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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가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이달 말부터 8월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총 1356곳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오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