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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의혹이 전개됐다”며 반박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 모 씨가 운영한 기업인 코마트레이드가 2015년 8월 설립되어 수상후보 자격인 ‘3년 관내 기업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말했지만 “확인 결과 이 씨는 2012년 코마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해 기업활동을 이어갔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상은 기업이 아니라 개별기업인에게 주는 것으로 이씨의 자격요건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제작진이 코마와 코마트레이드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제시했다.
이어 “제작진이 코마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코마트레이드만 언급하면서 마치 이 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춰진 것이라면 누구 말대로 ‘이거 조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방송에서 ‘2007년 이 모 씨가 국제마피아파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또 “나중에 말단 조직원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처음에는 조폭이 아니라고 억울해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이라 수임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조폭 출신이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방송의 지적에 대해 “해당 봉사단체는 2008년경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2011년 공식 창단 후 같은 해 경찰과 공식 MOU를 체결하는 등, 조폭과는 무관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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