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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음악인 남궁연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옷을 벗으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2일 언론에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사건 당시 남궁연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A씨는 글을 올리기 전 자신을 남궁연에게 소개시켜 준 방송작가 B씨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2일 언론에 공개했다. B씨는 A씨를 남궁연에게 소개해준 인물로 지난해 10월 7일 자택 겸 연습실에서 A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을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밤 9시45분 답을 보내왔다. B씨는 “(남궁연이) A씨에게 설명을 생략해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도 남궁쌤(남궁연)에게 다른 건으로 실망한 게 있어 연락 안하고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는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한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2일 오후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남궁연은 해당 글이 올라온 뒤 3일 뒤인 2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날 남궁연의 아내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마음을 풀어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