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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직접 나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이슬람국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밝힌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하다.
정 부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법안을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평화적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고 운을 뗐다.
정 부의장은 또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 있다”면서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등에서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정 부의장을 포함해 3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당 의원 전원 서명과 같은 형태의 당론 발의는 아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주문도 있었던 만큼 사실상 당론처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