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정갑윤, 복면금지법 사실상 당론 발의

복면착용 금지…총포·쇠파이프 제조·보관·운반도 처벌
朴대통령, 전날 '복면 금지' 주문…사실상 당론화될 듯
  • 등록 2015-11-25 오전 11:56:15

    수정 2015-11-25 오전 11:56:15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갑윤 부의장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친박계(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5일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내놨다. 집회 또는 시위 때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직접 나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IS(이슬람국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밝힌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하다.

정 부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와 국회 기자회견에서 잇따라 법안을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평화적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야당이 과거 집권기에 ‘폭력시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던 것도 같은 연유”라면서 “복면 뒤에 숨어서 자기의사를 표명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또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 있다”면서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등에서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걸 금지하고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총포와 쇠파이프 등을 제조 보관 운반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했다. 당초 휴대 사용만 처벌하던 것에서 더 강화됐다.

아울러 대학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정 부의장을 포함해 3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당 의원 전원 서명과 같은 형태의 당론 발의는 아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주문도 있었던 만큼 사실상 당론처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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