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유아교육법 개정 공포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