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 등록 2015-03-24 오후 2:41:13

    수정 2015-03-24 오후 2:41:1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법이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26~27일께 공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유아교육법 개정 공포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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