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사용 카놀라유 발견` GMO 작물 수입 세계2위라는데..

  • 등록 2014-03-05 오후 4:54:34

    수정 2014-03-05 오후 5:46:5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기농 카놀라유 제품 중 하나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카놀라유 14개)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의 지방산 함량은 올레산 73.2%, 리놀레산 15.2%, 리놀렌산 2.6%로, 일반 품종의 올레산 51∼70%, 리놀레산 15∼30%, 리놀렌산 5∼14% 성분과 달랐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레산 강화 GMO는 GM기술을 이용해 올레산으로부터 리놀레산, 리놀레산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산화 안정성이 높은 올레산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작물을 뜻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국내의 GMO 표시 제도는 유럽·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ㆍ옥수수ㆍ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ㆍ간장ㆍ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면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또 GMO 수출 종주국으로서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조차 일반품종과 비교해 영양성분이 차이가 나는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7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GMO가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그 여부를 알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표시를 의무화, 순위와 상관없이 원재료 전 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 수입되는 GMO 작물은 연간 800만톤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GMO 작물 수입 세계 2위 국가이며 식용유,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대두 수입물량의 70% 가량이 GMO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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