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애플 특허소송, 배상액 재산정 재판 13일 열려

20일까지 재판 지속.. 배상액 규모 변동에 관심
  • 등록 2013-11-12 오후 7:04:38

    수정 2013-11-12 오후 7:04:3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을 선정하고 오는 20일까지 매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이후에는 이번 소송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배심원들이 최종 배상액을 평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관심은 배상액 규모의 변동 여부이다.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10억4900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올해 3월, 배상액 중 6억달러에 대해서는 확정했고 나머지 4억4900만달러에 대해서는 배상액이 잘못됐다며 새로 재판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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