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조영택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백순 행장은 명예회장 돈 중에 3억원을 현금으로 바꿔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고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관리를 당시 이백순 비서실장이 관리했으며 이것만 봐도 해임권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금감원이 차명계좌 조사를 엄정하게 했다면 이 점도 밝혀내고 이 행장에게도 징계 통보를 했어야 된다"면서 "이 행장을 가만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징계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08년 당시 금감원이 검찰 자료를 받아 실체를 조사하고 조치했다면 지금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지적할 때마다 금감원이 조사할 사안은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나응찬 회장의 차명계좌문제가 수면아래로 잠복했고 그 결과 4연임에 성공했으며 결국 권력다툼과 암투가 생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위 설치법에 의해서 금융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신 의원은 또 "라응찬 회장의 가차명 계좌수가 1000개가 넘는다면 50억원 외에도 추가적인 괴자금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면서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번 검찰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 11월에 정기검사때는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KB금융 사건 때 관치와 관련한 오해를 많이 받았다"면서 "신한금융지주야 말로 합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기구가 (후계 문제를)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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