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에 피해자 협박까지..만취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5년형

2011년, 2015년 성범죄 이어 재범
  • 등록 2025-01-13 오후 2:15:58

    수정 2025-01-13 오후 2:15: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14년전과 10년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간음 목적 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시 동남구 한 공동주택 계단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처음 본 여성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해 개전의 정 또한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