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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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 수수를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준항고란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에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91조에 따라 같은법 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령은 처분사유를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각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준항고인의 주장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검찰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없을 경우 제3자의 접견 내지 서신수수 내지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결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수용자에 비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화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