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회장은 이외에도 그룹사 전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중 검증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임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동의를 얻어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시 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대출불가를 예고했다.
임 회장의 혁신안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자회사 인사권 포기’다.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황제회장’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혁신안의 핵심인 자회사 인사권 포기가 혁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미 다른 유력 금융지주사들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임원 인사권을 자회사로 넘겼다. 2020년 신한금융은 지주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가 가진 자회사 부사장(보), 부행장(보) 인사권을 각 자회사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2018년 자회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자경위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자회사 본부장, 상무급 임원 및 감사 업무 담당 임원 인사권을 이관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4년이 지난 이제서야 같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수지만, 과연 얼마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들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되지 않는 시대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임원 배우자와 자녀 외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번 부당대출건의 주범이 손 전 회장의 처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