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차관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과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팀장, 법무실장을 지낸 법무행정 전문가다. 특히 헌법쟁점연구 TF에선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이끌었다.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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