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대상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 등록 2024-09-05 오후 2:00:00

    수정 2024-09-05 오후 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소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및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고객 정보 수집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준수해야 한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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