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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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공인중개사 4명에게 각각 징역 7년에서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당과 얽혀 있던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린 B(사망 당시 27세·여)씨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