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침입…전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法 “범행수법 잔인, 죄질 매우 나빠”
피고인·검찰 측, 1심 불복해 항소
  • 등록 2024-02-14 오후 2:43:48

    수정 2024-02-14 오후 2:43: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한 뒤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38분께 충남 당진의 한 주택에서 가스 밸브를 타고 전 연인 B(53)씨의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등과 종아리,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동생에게 A씨 차량 사진을 보내고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집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빼앗아 휘둘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공격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해월간 괴롭혔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피고인 측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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