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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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끌어안은 채 부모와의 통화를 요구하는 등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그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운전 치사 외에 다른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