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쿠팡, 거래상지위 남용 아냐" 공정위 과징금 취소(상보)

서울고법, 과징금 취소소송 쿠팡 손 들어줘
쿠팡 "거래상지위 남용 불가능" 주장 인정
  • 등록 2024-02-01 오후 2:28:38

    수정 2024-02-01 오후 2:28:3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3억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작년 3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이번 법원의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2019년 LG생활건강(051900)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를 진행해 판매가격이 내려갔을 때,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해당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회사도 가격을 이에 맞추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회사는 1위 생필품 기업인 LG생활건강으로부터 비싼 값에 상품을 공급받아왔고, 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본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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