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조달청 '공사 지연' 5억 손배소, 내달 13일 첫 변론

시공 업체 선정 과정서 '잡음'…입주 3년 밀렸다며 소송
법원, 타협 제안했지만…소장 접수 8개월 만에 정식재판
같은날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 소송 선고도 진행
  • 등록 2023-09-21 오후 3:19:37

    수정 2023-10-13 오후 3:23:0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3일 열린다. 소장이 접수된지 약 8개월 만에 일정이 잡힌 것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사진=한국은행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은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잡았다. 이로써 한은과 조달청 측은 당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463호 법정에 나와 각자의 입장을 진술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말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회부는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심리하기 전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다. 소송 비용이 줄어들기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같은 타협을 제안한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진행된 조정은 불발됐고 정식 재판에 이르게 됐다. 당시 한은과 조달청 측은 ‘조정 의사가 없다’고만 밝혔다.

분쟁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감사원 등의 지적이 나왔고, 조달청이 2019년 입찰을 취소한다. 그러자 계룡건설은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결국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고 2019년 말에서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에 한은은 조달청이 입찰 과정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7일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의 ‘월세 살이’를 3년 연장해야 했고, 임차료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두 기관 사이 의견 대립은 뚜렷하다. 조달청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고, 입찰 및 공사지연과 한은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은은 같은날 같은 법원에서 피고 입장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 후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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