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회사 관리팀장 등 직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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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시세조종 등’ 사건 관련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7)씨, 매매팀 팀장 김모(37)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 자금을 빼돌린 직원 허모(28)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매매팀장 김씨와 직원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고객관리팀 김씨와 나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고객관리팀장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으로서 의사 등 VIP 고객 관리 등을 담당했고, 나씨는 주식매매와 투자자 관리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매매팀장 김씨는 주식매매와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맡았다. 허씨는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약 10억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5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 등 시세조종 일당 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라 대표 측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만 인정하고,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등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라 대표 등 일당에게 투자자를 알선한 서울 노원구 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와 미국 국적의 김모(40)씨를 각각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6일에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가 폭락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H증권사 부장 한모(53)씨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