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박씨 친형 부부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방송인 박수홍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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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수홍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현재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 박진홍씨와 공동으로는 200억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인데 국세청에서 필터링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더구나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덧붙였다.
형 진홍씨는 2011년~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억 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홍씨 구속 이후 40억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혀내고 아내 이씨가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이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