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 혐의'…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檢 송치

강서경찰서, 불구속 송치…횡령 7억·배임 54억
경찰 "고소장 혐의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
  • 등록 2022-07-12 오후 2:57:58

    수정 2022-07-12 오후 3:03:1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끼어들기 보복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선고기일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7억여원, 배임액은 54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아워홈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높게 책정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워홈은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고소장에 나타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보복 운전을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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