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 빈발 상위 5개 국가에 대해선 발열 기준도 37.5℃에서 37.3℃로 낮췄지만, 첫 확진자가 입국시 37.0℃의 미열이었던만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무증상 단계에선 유전자증폭(PCR) 검사로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외 출입국 관리를 통해 국내 유입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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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발열 검사만으로 원숭이두창을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발적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단장은 “열이 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해 발열만으로 원숭이두창을 감시할 수는 없다”며 “발진과 같은 주요 증상도 입국 단계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에서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는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엔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입국 후에 21일 내에 이와 유사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관련 모든 소통에서 사회적 낙인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방대본도 현재 감염병예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 등)는 공개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