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국 "발열만으로 '원숭이두창' 감시 못해…자발적 신고가 중요"

30대 내국인 첫 확진자…21일 입국시 37.0℃ 미열
강화된 발열 기준 37.3℃로도 못 걸러내 실효성 의문
방역당국 “발열 기준, 전문가 자문 거쳐 결정”
무증상은 PCR검사도 무용지물…신고에 의존 불가피
  • 등록 2022-06-28 오후 3:17:33

    수정 2022-06-28 오후 3:17: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의 자발적 신고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출입국 단계별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 중이지만, 잠복기가 최대 3주(21일)로 길어 출입국 단계에서 의심 환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 빈발 상위 5개 국가에 대해선 발열 기준도 37.5℃에서 37.3℃로 낮췄지만, 첫 확진자가 입국시 37.0℃의 미열이었던만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무증상 단계에선 유전자증폭(PCR) 검사로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외 출입국 관리를 통해 국내 유입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숭이두창 증상 사례. (사진=미국 CDC)
방역당국도 발열 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한 부분이란 설명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첫 확진자가 37℃로 미열이었지만,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발열 기준을 강화해 당초 37.5℃에서 37.3℃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발열 감시를 강화하게 됐을 때 실제로는 원숭이두창과 관련없는, 많은 국민들이 입국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대기하는 불편사항을 겪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발열 검사만으로 원숭이두창을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발적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단장은 “열이 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해 발열만으로 원숭이두창을 감시할 수는 없다”며 “발진과 같은 주요 증상도 입국 단계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발진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에서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는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엔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입국 후에 21일 내에 이와 유사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내국인인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는 검역단계 건강상태 질문서에선 주요 증상인 발열과 발진 신고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검역대에서 의심 신고 안내를 받고, 공항 로비에서 질병관리청에 전화(1339)를 걸어 직접 신고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관련 모든 소통에서 사회적 낙인 방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방대본도 현재 감염병예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정보(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 등)는 공개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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