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8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