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 시행일인 23일 전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동주택이 총 20건(17일~22일 계약일 기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건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직전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낀 투자물건(갭투자) 구매가 원천봉쇄돼 막차를 타려는 투자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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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에서는 대치동롯데캐슬 아파트가 20억5000만원(전용105㎡·7층)에 21일 실거래됐다. 지난 2018년9월7일 16억7000만원에 거래된 전고가 대비 3억8000만원 뛴 가격이다. 대치동부센트레빌(전용122㎡·26층) 아파트는 20일 35억원에 팔렸다. 앞서 6월5일 34억원(27층)에 팔린 전고가 대비 1억원 뛴 가격이다. 보름 만에 1억원이 올랐다.
청담동은 청담현대3차(전용85㎡·6층)가 지난 19일 18억원에 실거래됐다. 전 고가(2018년5월6일) 대비 4억8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이들 지역은 23일 이후부터 갭투자가 아예 금지됐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2년 이상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후 허가증이 나오면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을 하고 세입자가 빠지는 시점에 잔금을 완납, 소유권 이전하면 된다. 허가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에 있고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허가권자의 판단하에 허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