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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가 아파트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22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21일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5개 주택형의 2순위 일반 모집을 받은 결과 최종 잔여 물량 283가구가 나왔다.
75·84C㎡형은 1순위 마감했고 84A㎡는 2순위에서 청약 마감했다.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린 것은 84A㎡형이었다. 588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18건이 청약 접수돼 4.30 대 1(2순위 해당 지역 기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27일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달 11~13일까지다.
그러나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 12월11일부터 시행하면서 앞서 분양한 단지와 이후 분양한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중이다.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작년 12월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분양한 ‘검단 한신더휴’는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