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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항소 2부(부장 김용한)는 21일 업무상 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렸다. 윤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39·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 동안 4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27억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았다”며 “범행이 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범행 수법과 규모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편취했을 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 기부문화를 위축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21개 지점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래 꿈나무를 키울 수 있다’며 결손 가정 아동의 정기 후원을 요청했다. 기부자들은 이들에게 1인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거둬들인 전체 모금액 가운데 1.7% 수준인 2억 1000만원만 기부했고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헐값에 사들여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