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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바른전자 회장 김모(54)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바른전자의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계열사 및 비영리법인과 계열사의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과 목적, 주식 등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