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토막살인'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18-11-02 오후 12:01:14

    수정 2018-11-02 오후 12:01: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변경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변경석은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공판에서 변경석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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