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지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변경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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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석은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공판에서 변경석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