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금 한도 안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의 일부 보증 가입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전세’ 우려가 없는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또 이날부터 이 상품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상향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못 미쳐 보증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 주택이 보증 대상이다. 신혼부부·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사회 배려 계층 세입자가 1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월 1만원 가량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 가입 상담과 신청은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광주은행 전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강병원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며 “앞으로 가입자가 더욱 늘어나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