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해외재난·원전사고 주무부처 맡게 법 개정 검토"

재난안전법 개정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행 주무부처인 외교부·원안위와 '영역갈등' 우려
  • 등록 2015-01-07 오후 3:47:00

    수정 2015-01-07 오후 3:47:00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 달 7일 인천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방문해 전국의 해상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501 오룡호 수색지원을 위해 이동 중인 5001함 상황을 청취했다(사진 제공=국민안전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룡호 침몰, 신고리원전의 가스누출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되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안전처)가 해외재난, 원전사고의 주무부처를 맡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주무부처를 맡고 있는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영역 다툼’이 예상된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재난, 방사능 사고 시 중대본부장을 각각 외교부 장관, 원안위원장이 맡도록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안전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대형재난을 총괄 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안전처 장관이 맡도록 했지만 해외 및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해외재난은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재난은 원안위원장이 본부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바꿔 안전처 장관이 해외 및 방사능재난도 맡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안전처 구상이다.

특히, 안전처는 방사능재난의 경우 인력도 보강해 조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특수재난실장 아래 조사분석관을 둬 원전재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민간에 개방한 개방형직위로 특수재난실장, 조사분석관(국장급)을 지난 2일까지 공모했고 현재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인용 장관은 신년사에서 “국민안전처가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부처로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안전처가 모든 재난·안전 유형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특수분야 재난 및 안전 관리도 소홀함이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며 “해외 재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처 차원에서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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