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가면` 일부 유해물질, 생식기 기형 유발.. 화상 위험까지"

  • 등록 2014-12-17 오후 3:30:30

    수정 2014-12-17 오후 3:30:3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연말 행사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에서 쓰는 ‘캐릭터 가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새로핸즈 처키가면, 핼러윈 귀신가면, 핼러윈 호박가면에서 35.1~45.5% 정도의 프랄레이트계가 검출됐다. 이는 완구 허용 기준(0.1%)의 351~455배에 달한다.

가연성 시험에선 2개 제품에 쉽게 불이 붙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핸즈 처키가면과 핼러윈 귀신가면은 작은 불꽃에도 각각 21초, 18초간 화염이 지속됐다.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캐릭터 가면은 불이 붙으면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또 파티앤벌룬코리아 슈렉 가면, 타임머신 스파이더맨 가면 등 2개 제품은 얼굴 등에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었고, 핼러윈 귀신가면은 젖은 면포로 문지르면 도료가 쉽게 벗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핸즈 처키가면은 눈 모형을 고정한 부위가 안쪽으로 튀어나와 착용 시 눈을 찌르거나 상처가 날 수 있었다.

한편 중금속 8종과 발암성 및 알레르기성 염료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사용 연령을 표기한 제품은 7개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령 표시가 없는 제품은 청소년과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연령 표시 의무화,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 및 단속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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