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0→65세'로..호봉제 폐지도 검토

인사혁신처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추진키로
공직 활력·경쟁력 제고 방안 주중 발표
대통령에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방안 보고
  • 등록 2014-12-08 오후 4:24:47

    수정 2014-12-08 오후 4:40:2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대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호봉제 임금 체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다. 야당과 노조는 일부 내용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 임금체계 개편안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는 8일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도입, 호봉제 폐지’ 방안을 공무원 활력 제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활력·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방향성 및 기본방안’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은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이 방안은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고, 대신 임금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삭감해 보수 총액은 변동이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예결위원과의 오찬회동에서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도입 △성과급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성과급제를 도입하더라도 공무원 호봉제를 전면 폐지해 직무·역할급제로 전환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순환보직제 축소, 성과 보상, 승진 방안을 이번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성과 보상이 호봉제 폐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찬반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호봉제는 장단점이 있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우선 여·야·정·노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만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단체들은 보상 없는 임금체계 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하위직 ‘박봉’ 보수의 현실화 없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적은 보수로 부려 먹겠다는 발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성과 계측이 어려운 공공부문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성과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정년연장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며 “적은 보수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는 현행 호봉제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연동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호봉제 개편이 되려면 ‘계급제’ 공직 현실을 감안한 제도설계와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인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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