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대한 방지책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진보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강종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강 대표는 지난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13년간 복역했으며,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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