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방지법' 입법화 착수

윤상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심재철도 준비중
  • 등록 2013-09-10 오후 5:16:06

    수정 2013-09-10 오후 5:16:0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입법화에 착수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 혹은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에서 제명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대한 방지책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음모죄를 범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해당 범죄자가 비례대표일 경우 소속 정당에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내란음모 등의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 등과 비교해도 오히려 더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석기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 측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진보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강종헌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강 대표는 지난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13년간 복역했으며,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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