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제·목돈 안드는 전세…서민주거안정 초점

  • 등록 2013-04-01 오후 5:56:45

    수정 2013-04-01 오후 5:56:4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1일 발표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을 위한 지원책이 비중 있게 다뤄져 있다. 정부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대책 시행시기를 올 상반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한 하우스푸어 대책은 연체자뿐만 아니라 연체가 없는 정상 집주인에 대해서도 지원 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과 연체자의 경우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워크아웃 방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해준다.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정상 집주인도 주택금융공사에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내면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연소득 5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다만 올해 1조원 한도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수혜 대상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 시행된다.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지분을 팔고 리츠가 이를 집주인에 5년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대신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진 채 매각한 지분만큼 월 임대료 형식의 지분률을 부담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500가구에 한해 추진된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추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대출 금리가 2%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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