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03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집 가진 사람들의 주택 보유 부담을 대폭 줄여줬다는 점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해 집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 준 것이다.
반면 집을 사려는 사람에겐 이번 대책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주택 수요를 늘리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살 때 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세제혜택은 빠진 데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대폭 완화…“집 팔기 쉬워져”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상당 부분 집 가진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년 미만 동안 집을 보유한 뒤 팔 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세율을 종전 40~50%에서 6~36%로 줄여줬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2년만 집을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번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수도권은 김포한강, 파주운정 등 전체 5만2000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 금융규제 완화 강남에 집중…실수요자 대책 미흡 이번 정부의 대책은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취득세 감면 조치 등 집을 살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도 강남3구에 국한된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가 임대 사업용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게 돼 집을 살 여력은 훨씬 커졌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가 마련한 실수요자 주택마련을 위한 대책은 대출 요건을 개선해준 것에 불과하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금액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예산도 5000억원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조치 등 세제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빠져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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