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갇힌 30대 女…어떻게 가능?

법적 보호자 신청 '보호 '입원'으로 병원行
보호 입원 신청한 보호자는 남편•시어머니
30대 女 "정신과 진료 받은 적 없다…고소할 것"
  • 등록 2024-08-19 오후 4:51:02

    수정 2024-08-19 오후 4:51:02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 30대 여성이 이혼을 요구했다가 두 달 넘게 정신병원에 갇혔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호 입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30대 여성이 이혼을 요구했다가 두 달 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19일 YTN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YTN에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에 정신 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 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2월 집으로 들이닥친 사설 응급구조사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보호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상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 성립된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A씨가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힌 A씨는 두 달 넘게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여야 했다. 다행히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인신보호제는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A씨는 YTN에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에 정신 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 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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