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약자 돕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언어치료기관 '사람과 소통'과 MOU

공제회 서울지사, 건설근로자 맞춤형 보완대체의사소통 가능구역 설치
  • 등록 2024-07-26 오후 6:10:00

    수정 2024-07-26 오후 6:10:00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앞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에 방문했을 때 퇴직공제제도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26일 언어치료기관 ‘사람과 소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AC’란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자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완, 대체적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표정, 제스처, 수어, 사진, 그림 등)을 뜻한다.

두 기관은 건설근로자 맞춤형 AAC 서비스 환경 구축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기관 협력체계 구축 △건설근로자 맞춤형 AAC 서비스 연구 및 제작 △지역 내 장애 당사자 및 실무자 AAC 교육 △AAC 활용 및 확대 △지역사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에는 건설근로자 맞춤형 보완대체의사소통 가능구역(AAC 존)을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서울지사에 방문했을 때 퇴직공제제도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윤주 서울지사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외국인, 고령층 건설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AAC 활용 사례를 지역사회에 홍보할 것”이라며 “적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과 소통’은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전문기관이다. 이 곳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AAC 서비스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AAC 존)을 구축 및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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