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장사' 후폭풍…교사 '사교육 겸직' 금지된다

교육부,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공익성 없는 입시·보습·편입학원 영리활동 금지
정부 사업 관련 교재개발·자문 등 일부만 허용
교육차관 “교원·사교육 유착 방지, 신뢰 회복”
  • 등록 2023-12-28 오후 4:00:00

    수정 2023-12-28 오후 4: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입시·보습·편입 학원과 연계된 교사들의 겸직 활동이 금지된다. 학원에 소위 ‘킬러문항’을 팔아 최대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린 교사들이 적발된 뒤 내려진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입시·보습 학원과 연계된 교사들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익성을 갖지 못하면 학원과 연계된 영리 행위는 규제받게 되는 것. 예컨대 EBS 강의·교재 제작처럼 공익성을 갖는 영리행위가 아니면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행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입시·내신을 위한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겸직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사들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이 우려되는 영리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면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사업 관련 교과서·자료 개발에 참여하거나 자문역할 등에 한 해 겸직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특정 학원 수강생이 아니라 대중에 판매되는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일도 허가 대상이 되는 겸직활동이다.

편입학원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지만, 입시학원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인 대상 편입학원이나 실기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지만 사교육 유발 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 등이 우려되기에 금지되는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원에 킬러문항을 출제해준 대가로 최대 5억 원을 받은 교사 등이 알려지면서 만들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을 수사 의뢰했다. 학원에 자신이 출제한 문제를 판 뒤 수능 출제진에 들어오거나 수능 출제 경력을 악용, 모의고사 문제를 고액에 팔아넘긴 혐의다.

교육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초·중·고 교사(대학교수는 6개월 후 적용)들에게 즉시 적용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교사들의 겸직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총 62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6개월간 제보받은 결과다. 이 가운데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70건, 교습비 초과 징수 64건, 사교육·수능출제진 유착 의혹 59건, 교재 구매 강요 41건 순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5건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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