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통 전화 막는다"…당정,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추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꾸려 민원 전담
"교사,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 등록 2023-08-10 오후 3:51:27

    수정 2023-08-10 오후 6:54:2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민원창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문제가 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육부는 어제(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의장은 민원창구 대응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회의에서 당정은 학부모-교사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주호(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에 대해 박 의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녹음 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은 물론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민원을 처리할 땐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한다.

이뿐 아니라 교육부는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서이초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 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 민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서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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