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증권 관련 CFD 배임 정황 적발

마케팅 대금 국내 CFD 개발업체로 송금 지시
교보증권 “모든 자료 제출, 해당 임원 퇴사”
  • 등록 2023-05-26 오후 5:38:43

    수정 2023-05-26 오후 5:38:43

[이데일리 이용성 원다연 기자] 교보증권(030610)의 차액결제거래(CFD)를 담당한 전 임원이 재직 당시 배임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와 관련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잠정)’을 확인했다.

앞서 금감원은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교보증권으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포착했다. CFD는 외국인계 증권사들이 국내 증권사들의 CFD 주문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최종 거래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감사에서 배임 정황이 나온 것은 맞다”며 “관련해서 금감원에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고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선 추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FD 도입 임원이 퇴사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유로 알고 있고 이 일과 관련돼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키움증권(039490) 임원이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주식을 대량매도하는데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한 결과, 해당 임원의 지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에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애초 이달 중에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종 검사는 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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